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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트렌드 정보

전월세 신고제 알아보자, 과태료 조심

 

2025년 전월세신고제 완벽 가이드 (ft. 과태료 폭탄 피하는 법)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본문에서는 신고 대상, 방법, 과태료 등 최신 정보를 총정리하고, 임대차 시장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권리 보호라는 제도 도입의 핵심 이유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2025년 전월세신고제 완벽 가이드 (ft. 과태료 폭탄 피하는 법)

1. 전월세신고제란? (핵심 요약)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오랜 계도기간 끝에 2025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우선변제권)를 더욱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신고제, 왜 갑자기 시행할까요?

2. 왜 시행할까? (핵심 이유 2가지)

정부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투명성'과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함입니다.

첫째,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이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외에는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계약하는 등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실제 계약 데이터가 축적되면, 누구나 투명한 실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임대차 시장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둘째,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이 권리를 확보하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수적입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소중한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신고는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3. 누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계약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 신고 대상 조건
신고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각 도의 시(市) 지역 (단, 군(郡) 지역은 제외)
신고 금액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둘 중 하나만 해당돼도 신고)

※ 중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 가장 쉬운 신고 방법 확인하기

4. 신고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편의를 위해 둘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가장 편리한 방법)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임대차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합니다.
  3. 신고서 등록 버튼을 누르고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4.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을 첨부합니다.
  5. 전자 서명 후 제출하면 완료! (신고 처리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오프라인(방문) 신고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사가 대리 신고를 해주는 경우도 많으니 계약 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5. 과태료 총정리 (2025년 6월부터 시행)

2025년 5월 31일부로 4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 금액 비고
미신고 (지연 신고) 4만 원 ~ 100만 원 계약금액이 크고, 지연 기간이 길수록 과태료 증가
거짓 신고 100만 원 금액, 계약일 등을 허위로 신고 시 일괄 부과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으니, 계약 후 30일을 넘기지 않도록 서로 챙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10가지)

Q: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따로 안 받아도 되나요?
A: 네, 맞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신고가 수리된 날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별도로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Q: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단,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 등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Q: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온라인 또는 방문 신고가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양측에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먼저 신고하여 의무를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오피스텔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Q: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A: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30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Q: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다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경기도의 '군' 지역에 사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예: 양평군, 가평군)
A: 아닙니다. 현재 전월세신고제는 수도권, 광역시, 시(市) 단위 지역에 적용되며, 도(道)에 속한 군(郡) 지역은 신고 대상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Q: 신고 정보가 임대소득세 과세 자료로 활용되나요?
A: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가 주목적이므로, 현재로서는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Q: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해 주나요?
A: 가능합니다. 계약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이 편의를 위해 대리 신고를 진행해주지만, 계약 시 대리 신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신고를 깜빡하고 30일이 조금 지났어요. 어떻게 하죠?
A: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는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고해야 과태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 시 감경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신고를 완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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