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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트렌드 정보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로 5년간 납입하여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연 6% 금리와 월 최대 3만 3천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완벽 가이드

1. 청년도약계좌 조건 개념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만 3천원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 조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으로,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소득 조건

소득 유형 기준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4,500만원 이하
연말정산 사업소득 4,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조건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5,348만원, 2인 가구는 약 8,838만원, 3인 가구는 약 1억 1,315만원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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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특징

금리 혜택

최대 6% 금리(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를 제공합니다. 각 은행별로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조건이 다르므로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매칭비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구간 지급비율 최대 지급액(월)
1구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4.7% 33,000원
2구간 (총급여 2,400~4,000만원) 2.8% 19,600원
3구간 (총급여 4,000~6,000만원) 1.4% 9,800원

비과세 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일반 적금과 달리 이자소득세(15.4%)를 내지 않아도 됨을 의미합니다.

신용점수 가점

청년도약계좌에 성실납입(가입 2년 경과, 800만원 이상 납입)한 가입자는 신용점수 가점 대상자로 선정되며, 신용평가회사(NICE, KCB) 세부기준에 부합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5~10점)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공지사항 확인

3. 방법 및 절차

가입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가능합니다. 취급은행은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NH농협,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구 대구은행)입니다.

신청 일정

매달 초 신청하며,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일 9시 ~ 18시 30분 동안 신청 가능합니다.

가입심사 절차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는 약 2주가 소요됩니다: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납입 방법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이 가능합니다.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초과 불가능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가입(계좌개설)일 이후부터 만기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에 따른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 제공됩니다. 주요 사유로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3개월 이상 입원치료, 생애최초 주택취득, 혼인, 출산 등이 있습니다.

1397 서민금융콜센터 문의하기

4. 자주 묻는 질문(FAQ)

Q: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불가합니다. 두 상품은 동시 가입이 불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을 먼저 해지해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도 가입 가능한가요?
A: 외국인은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취급은행 지점)으로 진행됩니다.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이 필요합니다.
Q: 월 납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나요?
A: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1천원~70만원까지 납입금액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입니다. 가입기간 중 월 납입금액이 없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Q: 중도해지 시 손해는 얼마나 되나요?
A: 중도해지하더라도 중도해지이율이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3.8~4.5%)으로 적용되고, 이자소득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일부수령(60% 수준)도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Q: 5년 만기 시 총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A: 5년간 월 70만원씩 4,200만원 납입시,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등을 합하여 5,000만원 내외 수령 가능합니다. 개인 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Q: 부분인출이 가능한가요?
A: 누적 납입금액은 부분인출 해당월의 전전월 기준 납입금액으로 한정하고, 월단위 납입금액에 맞춰 선입선출방식에 따라 부분인출금액 설정됩니다. 누적 납입금액의 40%까지 부분인출이 가능합니다.
Q: 소득이 변동되면 정부기여금도 변동되나요?
A: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됩니다. 소득 구간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도 조정됩니다.
Q: 군복무 중에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를 소득으로 인정받아 가입한 경우 소득구간 1로 적용됩니다.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가 적용됩니다.
Q: 육아휴직 중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또는 군장병급여만 있는 자는 총급여 기준으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산정됩니다.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A: 청년도약계좌 재가입자는 조정비율(=(60개월-기가입기간)/60개월)이 적용되어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재산정됩니다. 이전 가입기간에 따라 혜택이 조정됩니다.

5. 참고 링크

공식 사이트

취급은행 링크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 1397 (바로 '3'번)
  • 청년도약계좌 웹사이트 채팅상담
  • 각 취급은행 고객센터

중요 안내: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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