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소득세 혼자 신고하는 법 A to Z
2025년 5월 4일 기준, 세무사 없이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하는 초보자 가이드
목차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는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며,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세무사 없이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초보자도 따라 할 수 있도록 모든 단계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신고 대상자와 유형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N잡러(복수 사업소득)
- 근로소득자: 2곳 이상 근무, 연말정산 미참여자
- 기타소득자: 강사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 1원 이상
- 이자·배당소득자: 연 2,000만원 초과
- 연금소득자: 공적연금 외 사적연금
신고 유형: 국세청은 신고 난이도에 따라 유형을 나눕니다:
유형 | 설명 | 혼자 신고 가능? |
---|---|---|
모두채움(F, G) | 국세청이 소득·공제 자료를 자동 제공, 간단한 확인 후 신고 | 매우 쉬움 |
단순경비율(E) | 소규모 사업자, 경비율 자동 계산, 프리랜서·N잡러 | 쉬움 |
간편장부(D) | 소득 규모 큰 사업자, 간편장부 작성 필요 | 약간 복잡 |
복식부기(A, B, C 등) | 대규모 사업자, 재무제표 작성 | 전문가 추천 |
참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근로소득만 있음)은 신고 불필요. 신고 유형은 국세청 안내문(카카오톡, 문자, 우편)에서 확인 가능.
사전 준비: 필요 서류와 정보
신고 전 다음을 준비하세요:
- 공인인증서: 홈택스 로그인용(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가능)
- 소득 증빙:
- 지급명세서: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사업소득: 통장 내역, 매출·매입 증빙(현금영수증, 카드 매출 등)
-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없을 경우 지급처 문의)
- 공제 항목:
- 인적공제: 부양가족 정보(주민등록번호)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 증빙
- 환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국세청 안내문: 개별인증번호(ARS 신고 시 필요)
팁: 홈택스에서 대부분 자료를 자동 제공하니, 먼저 로그인해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홈택스/손택스 회원가입 및 인증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고하려면 계정과 인증이 필요합니다.
1. 회원가입
- 홈택스(hometax.go.kr): 상단 ‘회원가입’ → 개인 선택 →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또는 공인인증서 등록
- 손택스: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손택스’ 설치 → 회원가입 → 간편인증
2. 인증서 준비
- 간편인증: 카카오페이, 네이버, PASS 등으로 로그인
- 공인인증서: 은행/증권사에서 발급, 홈택스에 등록
- 클라우드 인증서: 홈택스에서 제공, PC/모바일 동시 사용 가능
유의사항: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면 개인사업자 계정으로 가입. 인증서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모두채움 신고 방법
모두채움(F, G 유형)은 국세청이 소득·공제 자료를 자동 제공해 가장 쉬운 신고 방식입니다.
1. ARS 신고 (가장 간단)
- 국세청 ARS(1544-9944) → 2번(종합소득세) → 1번(소득세 신고)
- 개별인증번호(안내문 확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안내문 세액 확인 후 동의 → 환급계좌 입력 → 신고 완료
- 최대 2만원 세액공제 혜택
2. 홈택스 신고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 ‘정기신고’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조회 → 연락처 입력 → ‘저장 후 다음 이동’
- 소득 내역 확인: ‘종합소득금액’ → ‘세부내역보기’ → 수입금액 일치 여부 확인
- 공제 항목 입력: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불러오기 → 추가 공제(의료비, 기부금 등) 입력
- 환급계좌 입력 → 계좌검증 → 동의 체크 → ‘신고서 제출하기’
3. 손택스 신고
- 손택스 앱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신고’
- 홈택스와 동일한 절차로 소득·공제 입력 → 제출
팁: 모두채움 대상자는 안내문에 “모두채움” 표시 확인. 소득 누락 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하세요.
단순경비율 신고 방법
단순경비율(E 유형)은 소규모 사업자(프리랜서, N잡러) 대상으로, 경비율을 자동 적용해 계산합니다.
절차 (홈택스 기준)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 ‘정기신고’
- 주민등록번호 조회 → 사업장 정보 입력 → ‘단순경비율’ 선택
- 수입금액 입력: 지급명세서 또는 통장 내역 기반 → 경비율 자동 계산
- 공제 항목 입력: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활용
- 환급계좌 입력 → 동의 → ‘신고서 제출하기’
단순경비율이란? 업종별 경비율(예: 서비스업 70%)을 적용해 수입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 장부 작성 불필요.
유의사항: 수입금액이 지급명세서와 다를 경우 증빙(통장, 카드 매출) 준비. 경비율은 홈택스에서 자동 제공.
간편장부 신고 방법
간편장부(D 유형)은 소득 규모가 큰 사업자(예: 서비스업 연 매출 2,400만원 이상) 대상으로, 장부 작성이 필요합니다.
1. 간편장부 작성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서식’ → ‘간편장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다운로드
- 수입: 매출액(현금, 카드, 계좌이체)
- 지출: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등 증빙 가능 경비
- 결손(적자) 발생 시 15년간 이월 공제 가능
2. 홈택스 신고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 → ‘정기신고’
- 사업소득 입력 → 간편장부 데이터 업로드
- 공제 항목 입력 → 환급계좌 입력 → 제출
팁: 기준경비율(낮은 경비 인정)보다 간편장부가 세금 유리. 장부 작성 어려울 경우 엑셀 템플릿 활용.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를 위택스(wetax.go.kr)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절차
- 홈택스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 클릭 → 위택스 자동 연결
- 위택스 로그인(홈택스 인증서 사용) → 신고서 자동 작성 확인
- 납부세액 확인 → 계좌 입력 → 제출
- 소요 시간: 약 1~2분
유의사항: 지방소득세 미신고 시 가산세(20%) 부과. 홈택스에서 바로 위택스로 이동하면 편리.
신고 후 확인 및 납부
신고 완료 후 다음을 확인하세요:
- 신고 내역 확인:
- 홈택스: ‘신고/납부’ → ‘신고내역조회’ → 접수증 확인
- 손택스: ‘신청/제출’ → ‘신고 조회’
- 납부: 세액 발생 시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계좌이체/카드 결제
- 환급: 환급금은 2025년 8월 말 계좌로 입금(기한 후 신고는 2026년 2월 말)
- 수정신고: 오류 발견 시 홈택스 → ‘수정신고’ → 동일 유형으로 정정
유의사항: 체납세액이 있으면 환급금에서 차감. ARS 신고는 삭제 불가하니 세무서 문의.
절세 팁과 유의사항
절세 팁:
- 공제 최대 활용: 연말정산간소화로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공제 빠뜨리지 말기
- 간편장부: D유형은 장부 작성으로 경비 인정 확대, 결손 이월 가능
- 분납제도: 세액 1,000만원 초과 시 2개월 분할 납부 신청
- 기한 내 신고: 6월 3일 이후 기한 후 신고는 가산세 20% 부과
유의사항:
- 소득 누락 시 추징세액+가산세 부과
- 원천징수 세율(3% 또는 5%) 확인: 지급명세서와 불일치 시 지급처 문의
- 복식부기 대상자는 전문가 상담 추천
- 국세청 상담: 126(국번 없이), 평일 9시~18시
자주 묻는 질문
- Q: 신고 기한을 놓쳤어요. 어떻게 하나요?
A: 6월 3일~12월 1일까지 홈택스 ‘기한 후 신고’로 진행. 가산세 20% 부과. - Q: 모두채움 대상자인지 어떻게 알죠?
A: 국세청 안내문에 “모두채움” 표시 확인. 홈택스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조회. - Q: 손택스로 복식부기 신고 가능한가요?
A: 불가능. PC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 Q: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A: 정기 신고는 8월 말, 기한 후 신고는 2026년 2월 말.
결론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활용하면 세무사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모두채움, 단순경비율 신고는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며, 간편장부는 약간의 노력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5월 1일~6월 2일)을 준수하고,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최대 환급을 받으세요. 아래 버튼으로 지금 신고를 시작하세요!
궁금한 점은 국세청(126) 또는 홈택스 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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