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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가이드: 소득요건 완화와 자동신청 정보

해보구 2025. 5. 4. 01:34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가이드: 소득요건 완화와 자동신청 정보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가이드: 소득요건 완화와 자동신청 정보

2025년 5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최신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CTC)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국세청에서 관리하며, 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2025년에 신청 및 지급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가구 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최대 330만원(근로장려금)과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자격 기준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홑벌이/맞벌이 가구 7,0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합계가 2.4억원 미만
  •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 300만원 이상
  • 제외 대상: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단, 국적 보유자와 혼인 또는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자(또는 그 배우자)
    • 상용 근로자 중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근로장려금만 해당)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이며, 총급여액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합계(비과세 소득 제외)입니다.

소득요건 완화 정보

2024년부터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

이로 인해 약 81만 가구가 추가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중견기업 근로자 가구도 혜택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025년 신청기간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 상반기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하반기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 5% 감액)

반기 신청자는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며,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으로 전환됩니다.

지급액 및 계산 방법

2024년 귀속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165만원 최대 285만원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해당 없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계산 방법: 장려금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산정식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와 소득에 따라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며, 자녀세액공제(연 15만원/자녀)를 받은 경우 일부 차감됩니다.

신청 방법 및 대상자 확인

대상자 확인: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
  • 손택스 앱: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
  •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확인

신청 방법:

  • 안내문 받은 경우:
    •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네이버 등): 링크 클릭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
    • 서면 안내문: QR코드 스캔 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
    • 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안내문 미수령 경우:
    • 홈택스(PC/모바일):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일반신청
    • 서면: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신청 대리: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9시~18시) 또는 세무서에서 대리 신청 가능

증거자료는 국세청 자료와 동일하면 제출 불필요하며, 상이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않습니다.

자동신청 제도

2025년부터 자동신청 제도가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청기간 내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2026년 5월~2027년 5월)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지급 시 자동신청 기간은 2년 연장됩니다.

  • 동의 방법: 홈택스, 손택스, ARS(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동의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문자 등으로 통보되며, 미신청 시 홈택스 또는 상담센터(1566-3636)에서 제외 사유 확인 가능
  • 유의사항: 요건 미충족 시 자동신청되지 않으며, 직접 신청 가능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은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 및 조회 방법

지급일:

  • 정기 신청: 2025년 8월 말
  • 반기 신청:
    • 상반기분: 2024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2025년 6월 말 (정산 지급)
  • 기한 후 신청: 2026년 2월 말

조회 방법:

  •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신청확인(취소)
  • 손택스: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조회
  • ARS: 1544-9944

지급액은 체납세액 충당 후 지급되며, 현금수령 시 우체국에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신청 팁 및 추가 지원

효과적인 신청을 위한 팁:

  • 정확한 소득 확인: 홈택스에서 2024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확인
  • 사업자 등록: 특수직종(간병인, 퀵서비스 등)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 필수(3.3% 원천징수 제외)
  • 자동신청 동의: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사전 동의
  • 상담 활용: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이용

추가 지원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또는 지역 세무서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요건 완화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기 신청기간(5월 1일~6월 2일)을 놓치지 말고, 자동신청 제도를 활용해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아래 버튼으로 즉시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국세청(126)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세요.

※ 본 정보는 2025년 5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