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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교육급여 지원금액 기준

해보구 2025. 8. 6. 18:00

2025 교육급여 지원금액 기준

2025년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5% 인상됩니다. 초등학교 48만7천원, 중학교 67만9천원, 고등학교 76만8천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대상 교육비 바우처 혜택

1. 교육급여 지원금액 개념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기존 현금 지급방식에서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변경되어 교육관련 용품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각종학교 및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 특수학교 재학생

교육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와 함께 4대 맞춤형 급여 중 하나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함께 운영하는 교육복지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공식사이트 확인하기

2. 2025년 지원금액 및 선정기준

교육급여 지원금액 (2025년 기준)

2025년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약 5% 수준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2024년 2025년 인상액
초등학교 461,000원 487,000원 +26,000원
중학교 654,000원 679,000원 +25,000원
고등학교 727,000원 768,000원 +41,000원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2025년 가구원수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선정기준 119만 6,007원 196만 6,329원 251만 2,677원 304만 8,887원 355만 4,096원 403만 2,403원

추가 지원사항 (고등학생 한정):

  •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지원
  • 교과서비: 정규 교육과정 교과서 전액
  • ※ 무상교육 실시 학교는 제외
정부24 교육급여 신청하기

3.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교육급여는 다음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3. 교육비 원클릭: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바우처 신청 절차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되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바우처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2. 한국장학재단에서 바우처 신청 안내
  3. 바우처 신청 및 카드 등록
  4. 지원금 즉시 지급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확인서류
  • 소득·재산 확인서류

중요: 기존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자격 유지 시 자동신청되며,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4. 자주 묻는 질문(FAQ)

Q: 2025년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얼마나 인상되었나요?
A: 초등학교 48만7천원(+2만6천원), 중학교 67만9천원(+2만5천원), 고등학교 76만8천원(+4만1천원)으로 약 5% 인상되었습니다.
Q: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304만8,887원 이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해당됩니다.
Q: 교육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연중 신청 가능하며, 집중 신청기간은 매년 3월입니다. 신규 수급권자는 2025년 4월 1일부터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바우처는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용품, 참고서, 문구류 등의 구매에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Q: 고등학생은 추가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교육활동지원비 외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받습니다. 단, 무상교육 실시 학교는 제외됩니다.
Q: 기존 수급자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기존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자격이 유지되면 자동으로 신청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Q: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나요?
A: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선정기준을 판단합니다.
Q: 전학이나 진학 시에도 지원이 계속되나요?
A: 상급학교 진학 시에는 신규 신청 없이 소득조사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학 시에는 학교 변경 신고만 하면 됩니다.
Q: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종합하여 계산하며,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 교육급여 외에 다른 교육비 지원은 없나요?
A: 각 시도교육청에서 저소득층 대상 별도의 교육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비원클릭시스템에서 통합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참고 링크

교육급여 관련 유용한 사이트들을 정리했습니다:

문의 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비원클릭 상담센터: 1544-9654

2025년 교육급여 지원금액 인상으로 저소득 가구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교육복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