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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교육급여 지원금액 기준
해보구
2025. 8. 6. 18:00
2025 교육급여 지원금액 기준
2025년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5% 인상됩니다. 초등학교 48만7천원, 중학교 67만9천원, 고등학교 76만8천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대상 교육비 바우처 혜택
1. 교육급여 지원금액 개념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기존 현금 지급방식에서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변경되어 교육관련 용품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각종학교 및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 특수학교 재학생
교육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와 함께 4대 맞춤형 급여 중 하나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함께 운영하는 교육복지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공식사이트 확인하기
2. 2025년 지원금액 및 선정기준
교육급여 지원금액 (2025년 기준)
2025년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약 5% 수준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 2024년 | 2025년 | 인상액 |
---|---|---|---|
초등학교 | 461,000원 | 487,000원 | +26,000원 |
중학교 | 654,000원 | 679,000원 | +25,000원 |
고등학교 | 727,000원 | 768,000원 | +41,000원 |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2025년 가구원수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선정기준 | 119만 6,007원 | 196만 6,329원 | 251만 2,677원 | 304만 8,887원 | 355만 4,096원 | 403만 2,403원 |
추가 지원사항 (고등학생 한정):
-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지원
- 교과서비: 정규 교육과정 교과서 전액
- ※ 무상교육 실시 학교는 제외
3.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교육급여는 다음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바우처 신청 절차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되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바우처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 한국장학재단에서 바우처 신청 안내
- 바우처 신청 및 카드 등록
- 지원금 즉시 지급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확인서류
- 소득·재산 확인서류
중요: 기존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자격 유지 시 자동신청되며,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4. 자주 묻는 질문(FAQ)
Q: 2025년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얼마나 인상되었나요?
A: 초등학교 48만7천원(+2만6천원), 중학교 67만9천원(+2만5천원), 고등학교 76만8천원(+4만1천원)으로 약 5% 인상되었습니다.
Q: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304만8,887원 이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해당됩니다.
Q: 교육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연중 신청 가능하며, 집중 신청기간은 매년 3월입니다. 신규 수급권자는 2025년 4월 1일부터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바우처는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용품, 참고서, 문구류 등의 구매에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Q: 고등학생은 추가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교육활동지원비 외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받습니다. 단, 무상교육 실시 학교는 제외됩니다.
Q: 기존 수급자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기존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자격이 유지되면 자동으로 신청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Q: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나요?
A: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선정기준을 판단합니다.
Q: 전학이나 진학 시에도 지원이 계속되나요?
A: 상급학교 진학 시에는 신규 신청 없이 소득조사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학 시에는 학교 변경 신고만 하면 됩니다.
Q: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종합하여 계산하며,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 교육급여 외에 다른 교육비 지원은 없나요?
A: 각 시도교육청에서 저소득층 대상 별도의 교육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비원클릭시스템에서 통합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참고 링크
교육급여 관련 유용한 사이트들을 정리했습니다:
- 정부24 교육급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및 증명서 발급
- 복지로 - 복지서비스 통합 신청
- 한국장학재단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 교육비원클릭시스템 - 교육비 지원 통합 신청
- 보건복지부 - 정책 정보 및 공지사항
문의 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비원클릭 상담센터: 1544-9654
2025년 교육급여 지원금액 인상으로 저소득 가구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교육복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